사례 돋보기
내부고발제도 우수 운영 및 개선 사례

이번 사례 돋보기 에서는 내부고발제도 우수한 운영 사례와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K C&C와 에릭슨의 내부고발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제보자 보호와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리경영 담당자는 내부고발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내부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SK C&C

SK C&C는 SK계열사로 IT 서비스 회사다.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World 11년 연속 편입 및 복합기업군 최고점 (1위 획득)하였으며,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영역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SK C&C는 2002년 윤리경영 도입을 선포하고,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3C(Code, Compliance, Consensus) 기반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이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고객/사회/회사/주주/제보자 보호에 따른 윤리경영 규정을 제정했다. 그 중 제보자 보호와 관련된 윤리규정의 항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 C&C 윤리규정 발췌>

[출처: SK C&C 홈페이지 | https://www.skcc.co.kr/company/ethics-strategy]

구분 윤리규정 실천항목 주요 내용
제보자 보호
  • 내부 제보 체계 운영
  • 제보자 신분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제보로 인한 차별 금지
  • 참고인에 대한 보호
  • 제보자 보호 조치 및 재발방지
  •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등

[출처: SK C&C 홈페이지 | https://www.skcc.co.kr/company/ethics-strategy]

SK C&C는 윤리경영 제보/상담 체계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다양한 제보/상담 채널 운영되고 있으며 구성원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비윤리를 인지한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익명 제보/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제보 건에 대해서는 100% 조사수행 원칙이 준수된다.

제보 시스템은 SK C&C의 각 규범준수 경영 방침, 부패방지 방침의 제4조에서 언급되고 있다(제4조: 회사는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며,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또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윤리규정 및 온라인 제보사이트 내 제보자 보호 조항에서 제보자 신분보호 및 제보로 인한 불이익/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SK그룹 제보 채널에 게시된 제보자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다.

<SK C&C 제보채널-제보자 보호 규정>

  •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정과 보호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 경영담당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SK C&C 제보자 보호규정 | https://www.skcc.co.kr/company/ethics-strategy]

2. 에릭슨(Ericsson)

에릭슨(Ericsson)은 스웨덴의 글로벌 통신 장비 제조사이다. 에릭슨은 2000∼2016년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에서 국영 이동통신업체 사업을 수주하려고 당국자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에이전트와 컨설팅 업체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에릭슨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과징금 등 10억 6,000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고 미국 검찰은 기소를 유예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2억 7,900만달러(약 3,7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뇌물 수수 및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후 에릭슨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 미국 법무부와 기소 유예 계약(DPA)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윤리 및 규정 준수(E&C) 인프라와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기업 문화 개선에도 투자하여 규정 준수를 중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질문하고 또는 비윤리적인 것을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내기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에릭슨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인 로리 와디(Laurie Waddy)가 2023년 연례 주주총회 개회사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에릭슨은 미국 법무부와 기소 유예 협정(DPA)을 체결한 이후 2019년에 21명에 불과했던 윤리 및 준법 감시팀의 직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본사와 현지에 배치되어 내부 통제, 재무, 부패방지 감사관 등 대략 150개 정도의 다른 직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CEO와 임원의 주도로 컴플라이언스를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효과를 테스트하여, 컴플라이언스가 비즈니스에 통합되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윤리 및 규정 준수(E&C, Ethics and Compliance)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회사 윤리강령을 명확히 했다. 기업윤리강령(CoBE, Code of Business Ethics)인 ‘우리의 강령, 우리의 나침반(Our Code, our Compass)’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우려 사항을 제기할 것을 권고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우려 사항 제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경우
  • 자신의 직속 상사, 또는 직속 상사의 상사와 면담합니다.
  • 인사 담당(People Function) 또는 법무 및 규정 준수 부서의(Group Function Legal Affairs & Compliance)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거나
  • 에릭슨 규정준수 상담처(Ericsson Compliance Line)을 통해 신고합니다. (에릭슨 규정준수 상담처(Ericsson Compliance Line)을 이용할 때는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Ericsson, Our Compass (Code of Business Ethics)]

에릭슨은 또한 규정준수와 관련된 보고를 하는데 있어 직원은 관리자 또는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현지의 절차에 따라 보고할 것이 권장하며, 공급업체와 고객 등도 역시 위반 의심사항에 대해 현지 규정에 따라 현지의 운영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을 시에는 규정 준수 문제 보고 전용 채널인 에릭슨 규정준수 상담처(Ericsson Compliance Line)에 보고할 수 있으며, 웹, 전화를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에릭슨은 기업 윤리 강령(CoBE), 정책 또는 법률로서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상으로 정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에릭슨 역시 선의로 규정 준수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보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홈페이지와 정책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에릭슨의 2023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동안 에릭슨 직원들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질문 및 잠재적 우려 사항에 대한 보고가 증가(2023년에는 잠재적 규정 준수 우려 사항 보고가 10% 증가)하였는데 에릭슨은 이를 스피크 업(Speak Up) 문화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본다. 에릭슨 직원들이 기꺼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회사가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여기며, 질문과 보고 수의 증가를 혐의 관리 및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직원과 제3자의 지속적인 신뢰와 회사가 잠재적 위법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에릭슨은 익명으로 처리된 실제 위법 행위의 사례와 이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식을 소개하는 뉴스레터의 발행 빈도를 늘리면서 윤리성을 소통문화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