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돋보기
공급망 관리 우수 사례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는 기업이 자사와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법령에서 정의하는 규제 대상 기업(매출액, 고용 인력, 상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까지 포함한다.

2024년 7월 7일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회원국들은 2년 내 이를 반영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례 돋보기에서는 HMM과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의 공급망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HMM은 국내 해운기업으로 ESG 경영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어스도르프는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는 독일의 기업 중 하나다.

1. HMM

해운물류산업은 환경 규제와 ESG 규제의 주요 대상이며,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다. HMM은 국내 해운기업으로 올해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다. HMM은 환경 분야 성과 외에도 HMM과 협업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 실사, 사전 리스크 분석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HMM은 모든 협력사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와 관리 정책을 마련했다. 2024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며, 6월에는 ‘HMM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을 제정해 ESG 관련 용어, 관리범위, 절차 및 정책을 규정했다. HMM의 공급망 ESG 관리 절차는 리스크 관리, 평가, 실사로 이루어진다.

<HMM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체계>

[출처: 2023 HMM ESG 보고서]

위의 그림과 같이 HMM은 공급망 리스크를 (거래관계) 사전·사후로 나누어 연간 2회 평가한다. 사전 리스크 평가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매 정책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따른다. HMM은 협력사의 ESG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고, 계약 시 협력사의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방침 동의서를 추가하여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사후 리스크 평가는 인권, 노동,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ESG 요소를 고려하여 시행된다. 2023년 ESG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구매 금액 기준 상위 80%의 업체로, 분기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HMM은 이를 통해 파트너 업체의 ESG 수준을 점검하고,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며, 우수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저조한 업체에는 시정 조치를 권고한다.

HMM은 ESG 경영 평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 실제적 및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MM 협력업체 기준 및 ESG 평가 구성>

[출처: 2023 HMM ESG 보고서]

또한 협력사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는 ‘HMM 공급사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계약 관계를 수립할 때 협력사로 하여금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서약하며, HMM이 추구하는 인권/노동,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의 가치를 협력사와 공유한다.

한편, HMM은 이해관계자의 반부패를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뇌물수수를 한 기록이 있거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협력사가 뇌물 및 부패방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당사의 부패방지지침 준수를 요구한다. HMM은 협력사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협력사에 뇌물수수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계약서 내 삽입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회사가 3자 대리인을 통해 공무원과 거래하는 경우 부패방지지침에 따라 실사를 실시한다.

2.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스킨케어 기업으로, 화장품 브랜드 니베아(Nivea)의 제조사다. 바이어스도르프는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약 2만1천 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와 포장재 등을 공급받고 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바이어스도르프는 공급망 전반의 협력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부패,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차별 금지와 직업 건강, 안전, 결사의 자유, 단체 협상 권리 및 환경 보호를 규정한다. 연간 거래 규모가 5만 유로 이상인 협력사로부터는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받고 있다. 2023년 발효된 독일의 새로운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에 맞춰 2022년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바이어스도프르의 행동강령 중 반부패와 관련된 내용과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에 요구하는 부분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바이어스도르프의 행동강령 발췌>

분야 세부조항
4. 비즈니스 정직성 4.1 부패방지 :
협박, 뇌물 수수 및 기타 불법 행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또는 부패 시도는 용납되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협력사(business partner)는 사업을 획득 또는 유지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뇌물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인센티브나 보상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약속, 보장, 요구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유인책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사에게 뇌물이나 기타 부당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5. 경영 접근법
  •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에 정의된 기준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행동강령에 명시된 모든 관련 법률 및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해상충을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공급망에 속한 직원,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는 본 행동강령의 내용 및/또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에 대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본 행동강령 또는 국내 및 국제 법령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계약, 적극적으로 직원을 오도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통해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 및 국내/국제 법령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바이어스도르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사용하여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본 행동강령 준수와 관련된 협력사의 기록 검토, 제3자 지속가능성 평가 또는 제3자 지속가능성 감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도르프는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협력사가 본 행동강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력사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주소(procurement.sustainability@beiersdorf.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Beiersdorf, PRINCIPLES FOR BUSINESS RELATIONS(CoC for Business Partners)]

이 밖에도 협력사가 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이어스도르프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노동 또는 비인도적인 근무 조건 등 행동강령을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예고 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어스도르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협력사가 행동강령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트너를 통해 조달량의 약 90%를 확보하고 있다.

<바이어스도르프의 협력사 행동강령 구현 프로세스>

[출처: 바이어스도르프 홈페이지(KOTRA 해석본)| https://me2.do/GNvG39fs]

바이어스도르프는 책임감 있는 협력사 선정을 위해 신규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초기 위험 분석을 시행한다. 이 분석은 산업 위험, 국가 위험, 개별 협력사의 위험(예: 바이어스도르프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포함하며, 위험이 클수록 더 포괄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특정 위험 범주 이상의 협력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플랫폼인 에코바디스(EcoVadis)에서 평가받도록 요구한다. 위험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체가 SMETA(the 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1) 의 4가지 모듈에 따른 윤리 감사가 필요한지 결정한다. 감사가 필요하면 인증된 외부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업체와 협력사가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러닝 포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 Sedex에서 개발한 윤리 감사 절차로, 2개 혹은 4개의 모듈(안전 보건 / 인권 노동 / 환경(선택 사항)/비즈니스 윤리(선택 사항))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