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공정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의 공감채용 가이드에 의하면 기업이 아무리 신뢰받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노력이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채용절차법’이 채용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의 채용절차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일상감사,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 지표설명자료’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 내부규정, 당초 채용계획 등을 준수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할 것을 제시하며 함께 체크리스트를 공유한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채용검증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채용과정에서 관련 담당자들이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이 두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1채용절차 단계별 Checklist

1. 채용기획 단계

채용기획 단계에서는 채용 목적, 이유를 명확히 하고 채용 수요조사(직무, 인원확정), 채용 일정 및 방식을 결정한다.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구분 점검내용 점검 결과
채용 계획 수립
  • 시험 실시계획 수립시기 및 계획내용은 적정한가?
    • 시험 시행 전 계획수립 및 보고
    • 서류·면접 전형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
  • 계획 수립·변경 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인사결재권자 결재 등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
  • 계획 수립·변경 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시험 위원
  • 채용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위촉 했는가?
  • 전형시험별 외부위원 구성비율을 준수했는가?
  • 응시자와 제척기〮피 사유 있는 시험위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위하였는가?
  • 각 단계별 시험 취지에 적합하게 위원을 위촉하였는가?

2. 채용광고(공고) 단계

채용공고 시에는 아이디어 수집, 홍보 등의 목적으로 거짓 채용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채용 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을 적절하게 공고하고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채용절차법 및 공정채용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점검 결과
채용 공고

광고 단계
  • 채용공고 기간 및 공고방식은 적정하였는가?
    • 기관 홈페이지, 알리오 등 공고문 게시 여부
  • 채용계획과 채용공고 내용이 동일한가?
  • 채용공고 내용은 적정하였는가?
    •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가점사항 등
  • 회사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 수집, 사업창 홍보 등의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하지 않았는가?
    (제4조 제1항)
  • 회사는 채용광고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지 않았는가?
    (제4조 제2항)
  •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서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강요하지 않았는가?
    (제4조 제4항)
  •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렸는가?
    (제8조)
    • 채용공고 후 채용계획 변경 시 변경공고 실시 여부

3. 원서접수단계

원서접수단계에서 구인자는 서류접수 사실과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채용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해서는 안된다. 또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여부,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나 채용 단계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전자 방식으로도 채용서류를 접수 가능해야 한다.

구분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점검 결과
원서 접수
  • 회사는 채용 심사자료에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등), 혼인여부, 출선지역, 재산 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재산·직업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증거자료를 하지 않았는가?
    (제4조의3)
  • 회사는고용노동부가 권장한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만) 사용하는가?
    (제5조)
  • 회사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이 아닌 방문 접수 및 문서로만 접수한 사실이 있는가?
    (제7조 제1항)
  • 회사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구직자에게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는가?
    (제7조 제2항)
  •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예: 신체검사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는가?
    (채용서류 제출비용 제외)(제9조)

4. 채용과정단계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과정에서 회사는 구직자에게 지적재산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채용청탁 및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채용 일정 및 채용 과정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이를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구분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점검 결과
서류 전형

필기전형
  • 회사는 서류심사 불합격자에게도 필기시험면접을 위한 추가 심층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제13조)
  • 채용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는가?
    (불합격자 포함)(제4조의21호)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사실이 없는가?
    (불합격자 포함)(제4조의22호)
  • 사전에 설정된 심사기준(항목 비율)을 준수하였는가?
  • 입사지원서, 제출서류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요소를 배제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필기시험 출제 및 집행 등에 있어서 보안대책은 적정하였는가?
  • 채점이 기준에 의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면접전형
  • 구조화된 면접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했는가?
  • 면접과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험위원 주관에 의한 질문을 배제했는가?
  • 면접위원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였는가?

5. 채용확정단계

채용이 확정되면 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고 채용 서류들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사는 반환 청구를 대비하여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반환청구 기간은 채용 확정 후 14일~180일까지로 지정할 수 있다. 채용 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끝나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분 점검내용(채용절차법 조항) 점검 결과
합격자 결정
  • 채용계획상 합격자 결정방법배〮수 등을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단계별 시험결과에 따라 채용합격자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가?
  • 시험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채용 확정
  • 회사는 채용대상자 확정 시 모든 응시자(불합격자 포함)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는가?
    (제10조)
  • 회사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았는가?
    (제4조 제3항)
채용 서류 관리
  • 회사는 채용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가 체용서류 반환을 청구했을 때 14일 이내에 반환했는가?
    (제11조 제1항)
  • 회사는 채용여부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했을 때 반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가?
    (제11조 제5항)
  • 회사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제11조 제3항)
    (보관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기업이 정한 기간)
  • 회사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채용서류를 파기했는가?
    (제11조 제4항)
  • 회사는 채용과정 중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 절차를 알렸는가?
    (제11조 재6항)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 공정채용 검증 위원회’ 지표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공감채용 가이드북(2023.2.1)
  • 고용노동부, 공감채용 가이드 핸드북(20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