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수의계약 체결 체크리스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023.10)’ 보고서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 적용 범위, 관련 의무 및 금지행위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설명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다루어 법에 대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이해와 대응을 돕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1), 이해관계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경쟁입찰 등의 절차 없이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즉시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직무중지 및 취소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시 · 유도 · 묵인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과태료 재판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담당자가 부정한 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분에서의 이해충돌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업무편람의 내용 중에서도 수의계약 체결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체결 대상인지, 체결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지 이해충돌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다.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Check List 1

계약상대방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를 진행한다.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대상이 아님으로 종료한다.

체크 체크 항목
  •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해당 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기관이 자회사인 경우, 그 기관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공직자(① ~ ⑥)의 배우자
  • 공직자(① ~ ⑥)의 직계존속 ·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⑦)의 직계존속 · 비속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공직자(① ~ ⑥)이거나 가족의 범위(⑦ ~ ⑨)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공직자(① ~ ⑥), 배우자(⑦) 또는 직계존속 · 비속(⑧, 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Check List 2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체크 체크 항목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체크 체크 항목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 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 품질이나 경험 · 자격이 필요한 조사 · 설계 · 감리 · 특수측량 · 훈련 · 시설관리 · 교육 · 행사 · 정보이용 · 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 ·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 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023.10)]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023.10)
  • 박건도, 상법상 회사에서의 이해상충 규율에 관한 일고찰(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