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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영준
  • 게시일2022-04-15
  • 조회수5,0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304호
  • ○ (의안명)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
  • ○ (의결일) 2022-04-11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단체가 전문분야별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단체표준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

-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단체표준의 공익성 담보를 위한 협의 권고 제도 마련

- 중복품질시험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

- 권한 위임 및 민간 사무 위탁의 근거 마련

- 인증심사 결과 신청자 교부규정 마련

- 재판관할으 공정성 확보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 제2022-304호)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방안.hwp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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