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2-03-03
  • 조회수7,7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 - 127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 (의결일) 2022-02-28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243개 지방자치단체

○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2.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3. 이면도로 등의 교통 방해행위 단속대상범위 확대


  4.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개선 의결서 및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윤효석(044-200-7217, 72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