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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한재현
  • 게시일2022-01-11
  • 조회수4,8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 - 3호
  • ○ (의안명)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
  • ○ (의결일) 2022-01-1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산림청

♦ 추진배경

 - 국가, 지자체 등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등 공공부과금을 기한 내 납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등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료, 우편요금 등 총 119개이며, 관련 법률 수 106

 - 상하수도전기요금 등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3-5%이나 공유재산사용료 등 일부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및 가산금은 최고 연17.4% 등으로 소상공인서민 등 국민부담 가중됨. 또한 연체금 등 산정을 일 단위가 아닌 월 또는 고정액 기준으로 정해 연체 기간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공공부과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개선사항

- 우편요금(연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설정하도록 법령 개정 

- 기반시설설치비 부담금 등 39개 부과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천재지변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 마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36개 부과금은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등 22개 부과금은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화

 

♦ 담당자 :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044-200-72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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