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1-12-29
- 조회수4,9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1-818호
- ○ (의안명)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관행 개선
- ○ (의결일) 2021-12-20
- ○ (의결결과) 원안 의결
- ○ (대상기관) 환경부, 국방부, 육군, 해군, 국립공원공단
ㅇ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해소
-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시 계절관리제 등 운행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역차별 비판 대두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차별 요인 제거
ㅇ 국립공원 시설 예약제도의 공정성 강화
- 국립공원 야영장 일부 영지를 ‘예비영지’ 명목으로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공단 내부 직원들이 편법 이용
⇨ 공단 내부 직원·가족의 예비영지 사용 제한, 예비영지 운영현황 공개
ㅇ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
- 군무원 채용시험의 4개 주관기관(국방부, 육·해·공군) 중 공군의 경우만 의사상자 가점을 인정함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지원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별 응시자 간 형평성 저해
⇨ 기관별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적용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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