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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1-02-18
  • 조회수4,5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1분과 2018-76호
  • ○ (의안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8-03-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편취 의혹」신고사항을 경찰청과 OO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OO군이 발주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건설장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꾸며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공사비 편취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관련자 징계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위하여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OO도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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