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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폐수 무단 방류」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5,4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57호
  • ○ (의안명) (공익신고)「폐수 무단 방류」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가 폐수로 추정되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시 ○○구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3개월이 처분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3,7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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