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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건 관련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4,4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42호
  • ○ (의안명) (공익신고)「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위반 」건 관련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창호, 금속, 유리공사 등 7건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7억 9,897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과징금 총 7억 9,897여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106,397천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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