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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4,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81호
  • ○ (의안명) (공익신고)「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제약회사가 의학전문지 발간업체 등을 통해 책자 발행(원고료)등의 명목으로 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였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7억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건강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원이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3. 결정결과
∙ 금 96,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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