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1-30~2026-03-11)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2-04
- 조회수282
◉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처벌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립 및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의 근거를 마련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요구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신뢰 및 행정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민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규정을 보완하고,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렴교육이 초·중등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청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의 공공부문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 도입 근거 마련 등 (안 제8조)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처벌하고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립, 공공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안 제29조, 제91조제2항)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안 제32조, 제33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부교수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위원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3년 연임제로 변경함.
라. 특이민원 처리 근거 명시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 제한 및 정지 근거 명시 (안 제41조의2 신설)
1)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고충민원 신청 수단·방법·분량 등이 통상적·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이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특이민원으로 분류하여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특이민원을 조사 및 처리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특이민원의 내용에 욕설, 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민원으로 보기 어렵거나, 민원인이 타인을 괴롭힐 목적 또는 공무를 방해할 의도가 명백한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한 경우 등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특이민원으로 분류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이송된 특이민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특이민원 이송 및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안 제43조의2 신설)
1) 관계 행정기관등이 특이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송받아 처리하도록 함.
2)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유로 담당 공직자가 징계를 받게 되거나, 특이민원과 관련한 고소 등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담당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바. 집단민원의 조정 등(안 제45조, 안 제45조의2 신설)
1)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조정의 성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피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근거 마련(안 제59조제5항)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부패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송부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근거 신설(안 제60조제5항)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자. 고충민원 처리 관련 교육 등(안 제81조)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고충민원 발생 예방,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평가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초·중·고 및 대학생 청렴교육의 의무화 등(안 제81조의3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이 초·중등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청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중·고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카.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안 제82조제1항, 제83조제2항 및 제89조)
1) 당연퇴직, 파면, 해임 외 명칭으로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비위면직자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함.
2)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위해 비위면직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 강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처벌 수준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5층,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