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진행중(2026-01-30~2026-03-31)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박보경
- 작성일2026-02-04
- 조회수231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공개 및 사적이해관계 법인 확인‧관리, 허위‧불성실 신고자 제재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강화하여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함.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2조)
1)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및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직생활을 하는 내내 해당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3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3)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나. 이해충돌 신고 후 조치 전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안 제7조)
1) 소속기관장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조치 전까지 직무수행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기관장의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2) 공직자의 신고・회피 등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공직자의 직무가 일시중지 됨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신고・회피 등 신청을 한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중지시켜 공직자의 자의적인 이해충돌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함
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안 제8조)
1)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하나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있어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외부감시가 미흡함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이해충돌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외부통제 강화가 기대됨
라.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 확인‧관리(안 제12조)
1)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2) 공직자 자신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업무 개시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고위공직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소속 공직자가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회피 위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위반행위 예방이 기대됨
마.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가 불가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등 신고에 제약으로 작용함
2)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및 이에 대한 조사, 쟁송, 보호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함
바. 신고사건 ‘송부’ 근거를 법률에 마련(안 제19조)
1)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데, 송부로 인해 조사기관의 직무가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이첩과 같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고사건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
3) 송부의 법적 근거를 상향하여 법령 내용과 근거를 정비함
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안 제20조의2 신설)
1) 이해충돌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2) 위원회가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고자를 잠정적으로 보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
아. 허위‧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안 제28조)
1) 현행 법은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신고‧회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함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이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한 공직자나, 허위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로 허위‧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제재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 전자우편 : drycow@korea.kr
- 팩스 : 044) 200-7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전화 (044) 200-7674, 팩스 (044)200-7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