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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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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22.6.2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29
  • 조회수2,708

ㅇ 규칙명: (예규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2. 6. 27.(2022. 7. 5. 시행)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의 이송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전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확대함(안 제21조의2)
  나. 고충민원 합의 권고 시 합의 권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다.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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