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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800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1.12.1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20
- 조회수1,825
ㅇ 규칙명 : (국무총리훈령 제800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1. 12. 15.
ㅇ 소관부서 : 청렴정책총괄과(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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