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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8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6.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6-14
- 조회수2,261
ㅇ 규칙명: (예규 제282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6. 14.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 내용
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방법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현행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0조 삭제 등)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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