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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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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1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2.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2,770

ㅇ 규칙명: (예규 제271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2. 18.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온라인 부패신고 접수창구인 ‘청렴포털’로 현행화(안 제2조 등)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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