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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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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8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2.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2,532

 ㅇ 규칙명: (예규 제268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2. 18.

 ㅇ 소관부서: 공익심사팀

 

 ◇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처리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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