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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2.2.1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1,979
ㅇ규칙명: (훈령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개정일: 2022. 2. 17.
ㅇ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주요내용
위원회 청원 총괄 관련 업무 감사담당관의 단위 업무에 추가하고, 공통사항 중 일반민원 처리 관련한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변경하며, 청원 처리 관련한 위임전결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파트장(부서원으로서 부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에게 전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되는 임시조직과 관련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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