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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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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7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2022.2.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2-14
  • 조회수925

ㅇ규칙명: (훈령 제277호)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ㅇ개정일: 2022. 2. 14.

ㅇ소관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의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고, 자문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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