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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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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5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1.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1-05
  • 조회수1,268

 ㅇ 규칙명: (예규 제265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 5.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함(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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