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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1.12.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2-21
  • 조회수1,358

ㅇ 규칙명: (예규 제26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12. 20.

ㅇ 소관부서: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 내용

  가. 종전 센터장의 책무에 사무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항목을 추가하여 상담사 보호를 강화(안 제5조 제3항)
  나. 종전 상습 강요민원의 종류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필요 등의 사유로 연결이 불가한데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별표1 제6호 라항)
  다.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멘트와 3차 경고 후 통화종료 조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 (별표3 제1호, 제6호)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6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hwp
    (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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