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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6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1.12.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2-21
- 조회수1,358
ㅇ 규칙명: (예규 제26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12. 20.
ㅇ 소관부서: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 내용
가. 종전 센터장의 책무에 사무환경 및 휴게시설 개선항목을 추가하여 상담사 보호를 강화(안 제5조 제3항)
나. 종전 상습 강요민원의 종류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필요 등의 사유로 연결이 불가한데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별표1 제6호 라항)
다.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멘트와 3차 경고 후 통화종료 조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 (별표3 제1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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