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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1.12.17.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2-20
- 조회수1,057
ㅇ 규칙명: (훈령 제27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1. 12. 17.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 내용
위원회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를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770호, 2021.12.1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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