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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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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1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21.12.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2-06
  • 조회수965

 ㅇ 규칙명: (훈령 제271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1. 12. 3.

 ㅇ 소관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 내용

  가. 보조사업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고의 등 부정수급 시 고발 조치토록 함 (안 제20조)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2조․제23조)
  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토록 함 (안 제24조)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71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hwp
    (7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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