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의 범위와 사전허가
- 작성자 고**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1,534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도교육청 혹은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는 교육청과 별개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고등학교 근무하는 교직원이 같은 교육청 관할 내 중학교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은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이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행동강령 또는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