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작성자 정**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1,606
안녕하세요. 기초자치단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담당자입니다.
아래의 사안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례금은 수수할 예정이며, 장소가 우리기관 청사 내부에 소재한 회의장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혹시 장소가 우리 기관 청사 내부라는 점에서,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 "외부" 강의에 해당할 수 없지는 않은지요?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