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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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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5-23
- 조회수1,14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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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6-15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문의하신 사무국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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