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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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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연장[~3.10.(수)까지]

  • 작성자구민정
  • 게시일2021-02-17
  • 조회수63,778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7호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8호에 따라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보조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사업목적: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o 신청기간: 2021.2.17.(수)~3.3.(수)

   => 기간 연장: 2021.2.17.(수)~3.10.(수)  

  * 붙임 파일에는 1차 신청기간(2.17~3.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간 연장으로 신청기간 마감일은 3.10(수)임

 o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 도움)에 신청(신청이 안되는 경우 044-200-7165,구민정주무관에게 연락요망)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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