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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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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5-12-29
  • 조회수 4,860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수의계약 체결 제한(법 제12조) CONTRACT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01 Q.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 등 소액 계약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A. No. 이해충돌방지법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금액 기준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02 Q. 고위공직자인 A는 실제 공급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 법인임에도 계약서상 명의를 제3자인 C 법인으로 기재하여 소속 공공기관이 C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나요?  A. Yes. 실질적 공급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B 법인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03 Q. A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의 대표가 해당 계약 담당 공직자(B)의 배우자인 상황입니다. 만약 B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이행한다면, A 공공기관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No. 계약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공직자 B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라면 해당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될 것이며, B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04 Q.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를 징구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비계약부서 소속 공직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징구받아야 할까요? 비계약부서 A. No.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계약 담당부서의 계약담당공직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 자체는 제한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05 Q. 고위공직자(A)가 소속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직계비속(B)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고위공직자 운영업체 A. 징계 처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 입니다."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1398, 11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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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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