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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민권익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7급 현역병에게 군의관 소견서 발행해야”
- 작성자이가연
- 게시일2022-03-28
- 조회수16,900
- 담당군의관이 외래병원 방문주기 등 포함한 소견서 작성해 병사에게 발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채 퇴원하는 신체등급 7급의 현역병에게 담당 군의관이 통원치료 주기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 소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 1∼6등급의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병사는 7급으로 분류되고, 치유기간을 고려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 신체등급 7급을 받은 현역병의 부모가 아들이 군 복무 중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질병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해당 병사에 대해 보직변경, 치료보장 등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7급 현역병이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퇴원 시 담당 군의관이 해당 병사에게 소견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소견서에는 퇴원 후 통원치료 주기, 부대에 복귀할 경우 받지 말아야 할 훈련 등을 상세히 기재해 병사의 아픈 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등에 있는 전방 부대의 경우 군 병원만이 유일한 치료수단이므로 치료가 필요한 병사가 외래 통원치료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군 병원 방문 버스 등을 증차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원 퇴원시 환자에게 소견서는 발급하지 않으나, 이미 일상·운동·훈련상 제한사항, 퇴원 후 주의사항, 외래진료일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지를 발부하고 이를 소속부대장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강정보지의 발행 주체,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등이 불명확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군 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셔틀버스를 증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7급 현역병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라며, “국가를 믿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