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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전국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제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제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농림식품부 검토의견 > □ 동물병원 개설자가 표준진료항목, 예방접종 등 진료 중 농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 추진 중 ○ (고지대상) 진료비 고지는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 ○ (고지방법) 동물병원 개설자가 간단한 진료 및 표준화된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병원 내 책자, 일람표, 인쇄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할 계획 - 예방접종, X-ray검사, 혈액검사 등 간단한 진료항목의 비용을 우선 고지하고, 표준화가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표준화 완료 후 고지 대상에 포함하여 고지 - 표시방법은 진료항목별 단일비용 또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여 고지토록 할 계획 * (의료기관 사례) 책자 등의 형태로 비치, 병원 홈페이지에도 별도 게시 ○ (적용시기) 동물병원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료비 고지를 적용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 정착 도모 * (공포 후 1년) 2명 이상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 (공포 후 2년) 1명의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 □ 향후계획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 신속 추진 *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가 예상됨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6좋아요 수1 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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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사항 축소하도록 관련 기관(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9좋아요 수1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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