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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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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5-02
- 조회수67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각종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국가 법령에만 해당하는지, 기관 규정 규칙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각종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국가 법령에만 해당하는지, 기관 규정 규칙도 포함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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