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공무원 외부강의에 따른 원고료 지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02
  • 조회수50
안녕하세요.
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
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강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
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최대 12매, 총 156,000원

강의료와 원고료를 합하여
5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
1.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주는데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시 상한액이 있나요?
3. 위의 사례에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해도 되나요?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