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스승의 날 행사 사전 준비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4-29
  • 조회수79
안녕하세요, 곧 있을 스승의 날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관련 문의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는 교수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손편지 및 카네이션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손편지의 경우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겠지만 카네이션의 경우, 스승의 날 하루이틀 전 즈음하여 야간(저녁 7시)에 각 교수 사무실에 미리 마련해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 작업은 총학생회 임원 및 각 학과 과대표들이 참석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교과목의 경우 해당 교수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네이션 꽃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 하려면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처럼 야간에 카네이션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것을 '공개적'으로 학생대표가 교수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될 수 있는지, 또 위 같은 성의 표시가 혹시 청탁금지법상 위반소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