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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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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원 외부강의에 따른 원고료 지급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5-02
  • 조회수131
안녕하세요.
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
박물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시간씩 강좌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
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최대 12매, 총 156,000원

강의료와 원고료를 합하여
5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
1.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주는데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시 상한액이 있나요?
3. 위의 사례에 여비(교통비)를 따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의료, 원고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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